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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호협정체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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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세리사회연합회(1991.4.2.), 대만세무사협회(1995.4.6.), 중국세무사협회(2000.8.24.), 몽골세무사협회(2006.10.29.), 독일연방세무사협회(2008.1.16.),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(2012.10.30.), 인도네시아세무사협회(2016.1.18.), 체코세무사협회(2017.4.21.) 등과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조세제도 및 세무대리제도에 관해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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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교류협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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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중국, 몽골, 대만, 인도네시아, 독일, 오스트리아, 체코, 폴란드, 미국, 호주 등의 조세전문가단체와 양자간 교류뿐 아니라 AOTCA(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), CFE(유럽조세연맹), GTAP(국제조세전문가플랫폼) 국제조세전문가단체와의 다자간교류협력을 통해 조세제도와 세무대리제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·자료 등을 교환, 조세제도 및 세무대리제도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. 아울러 국제조세지원센터 운영, 외국조세제도조사연구 보고서 발간, 국제구호활동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세무사회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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